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과 여기에 호응한 좌익계열
시민들의 봉기가 유혈 진압된 사건.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이1921 6 1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과 여기에 호응한 좌익계열
시민들의 봉기가 유혈 진압된 사건.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이1921 6 1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